[조선일보]아이 낳게 하는 일터_'에코맘코리아' 아이 데리고 회의 참석해도 “OK”… 자녀 생일엔 쉽니다(24.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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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4-01-19 17:36
- 조회수 : 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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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데리고 회의 참석해도 “OK”… 자녀 생일엔 쉽니다
[아이가 행복입니다] [아이 낳게 하는 일터] 에코맘코리아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에코맘코리아 사무실에서 엄마 심근영 과장 품에 안긴 유하준군이 ‘함께 키워요’라는 글자를 든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활짝 웃고 있다. 여기에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하면 다른 직원 모두 이모·삼촌 역할을 하며 아이를 돌봐준다. /고운호 기자
[조선일보 박상현 기자]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에코맘코리아’ 사무실. 전 직원이 모이는 월요회의에 참석한 심근영(32) 과장의 무릎 위에 아들 하준(3)군이 앉아 있었다. 아이를 부모님 댁에 맡기기 어려운 사정이 생겨 회사에 데리고 온 것이다. 직원들이 주간 일정을 브리핑하는 동안 아이는 테이블에 둔 블록 장난감을 쌓고 무너뜨리며 놀았다. 심 과장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아이와 함께 출근했다는 걸 모든 직원이 이해하고, 아이가 있는 동안 모두가 이모·삼촌 역할을 하면서 함께 돌봐준다”고 했다.
에코맘코리아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2009년 설립된 환경 NGO(비정부기구)다. UNEP(유엔환경계획)와 함께 매년 UN청소년환경총회를 여는 등 한 해 세계 3만명의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을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방배동에 방배숲환경도서관도 열었다. 비록 전 직원이 30명인 작은 조직이지만, 아이들을 위한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기관인 만큼 아이 친화적인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우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원 에코맘코리아 대표는 “우리 같은 작은 조직에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출산과 아이 돌봄으로 그만두는 사람이 없도록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고 말했다.
에코맘코리아는 탄력근무제와 함께 ‘30분 조기 퇴근 제도’를 운영한다. 출근 시간을 오전 8~10시 사이에 각자 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업무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면 30분 일찍 퇴근해도 된다. 어린이집 하원을 챙겨야 하는 직원들은 보통 오전 8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4시 30분쯤 퇴근하고, 초등학교에 자녀를 등교시키는 직원들은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나왔다가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한다. 방학 기간이나 아이를 맡길 수 없는 날엔 회사에 데리고 와도 된다. 자녀와 함께 출근하는 날엔 엄마·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 볼 수 있도록 아이를 회의에도 함께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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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바로가기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4/01/19/Q4Z6HBPRJJHPHEPCZMOKVLIW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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