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23년도 귀속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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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에코맘코리아
- 작성일 : 23-12-07 14:35
- 조회수 : 7,609
본문
2023년 한 해도 관심과 응원으로 에코맘코리아와 함께해 주신 모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귀속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리오니,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발급대상
2023. 1. 1. ~ 2023. 12. 31. 동안 정기, 일시, 물품후원을 기부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 공제대상
- 기부자 본인
-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가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은 후원자 명의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발급 가능하오니, 개인정보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2.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2024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내역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어려우신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3. 세액 공제 한도
에코맘코리아는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_유형40)
1) 개인: 근로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15% 세액 공제
기부액 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 세액 공제
2) 개인 사업자: 종합 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의 30%한도 내에서 기부자의 선택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 또는 15% 세액 공제
기부액 1천만 원 초과분부터는 초과분에 한하여 30% 세액 공제
3) 법인: 법인세 신고시 해당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 산입
* 세액 공제: 내야 할 세금을 산출한 후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방식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34조)
문의: 에코맘코리아 사무처 현주희 차장
T. 070-7178-3661 E-mail. joy@ecomom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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